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 엽총을 발사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엽총으로 오인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2) 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A씨가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일 두사람은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고 야산에서 각각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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