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입력 2022-07-21 15:07  | 수정 2022-07-21 15:12
헌법재판소 외경 / 사진=연합뉴스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입니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해져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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