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성명서 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심대한 지장…법 개정 권고 예정"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심대한 지장…법 개정 권고 예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WGB)이 개정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WGB는 "한국 검찰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부패수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수사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WGB는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 등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으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 제기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WGB는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법 개정안 관련 진행 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17일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44개국 등이 참가해 열린 WGB 2분기 정례회의에서 결의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