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50분가량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이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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