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500만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 인정하며 항소 기각
축구 강습 중 학생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교 축구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재직하며 축구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B(13)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네 친구야?"라고 말한 후 욕설을 퍼부으며 B군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해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B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초범이고, 공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