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자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인하대 측은 "본교 감사팀 및 사이버대응팀(가칭)과 함께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시로 제보를 받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하대는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학생 A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상벌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학칙 제 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총 4가지입니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로 퇴학 당할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인하대 재학생 A씨는 지난 15일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로 달아났지만 사건 당시 CCTV와 현장에 두고 간 휴대폰 등을 통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17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