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무'…일반 농약 미량 검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골프장 4곳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또는 잔지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어등산CC와 에콜리안 광산CC, 빛고을CC, 공군 광주체력단련장 등 골프장 4곳이 있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7~9월) 매년 2차례 진행하며, 그린과 페어웨이 등 토양 부분과 골프장의 최종유출구과 연못(헤저드) 등 물에서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검사는 관내 4개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 3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분석결과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이 미량 검출됐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산업폐수과장은 "철저한 검사로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농약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기 때 불시에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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