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베트남 여객기서 20㎝ 과도 반입…할머니, 과일 깎다가 압수당해
입력 2022-07-20 14:36  | 수정 2022-07-20 14:45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 /사진= VN익스프레스 웹사이트 갈무리
항공 당국, 보안 요원 상대로 경위 조사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오늘(20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창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하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베트남항공국(CAAV)은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알렸습니다. 또한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면도칼을 비롯, 길이 6cm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동(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에 추태를 일삼았던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AAV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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