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증선위 심의 전 단계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증선위 심의 전 단계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과징금 부과가 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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