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회 12명 파기환송심서 패소
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막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는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전 대표 등 12명이 국민 서명부 전달을 막은 서울 종로경찰서 당시 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국가와 경찰관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1인당 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산 명령이 적법하진 않았어도, 경찰이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않았고, 대표자가 서명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해 전달에 실패하자, 1인당 2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