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국정원장의 사위 A(46)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국정원장의 사위 A(46)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3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