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옆 '넷플' 보면서 식사…1심 징역 30년
입력 2022-07-19 10:57  | 수정 2022-07-19 11:05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도 여자친구 수시로 폭행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범죄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B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내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배를 때렸고, B씨가 몸을 웅크리자 가슴과 옆구리를 추가로 때렸습니다.

또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A씨는 B씨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뒤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6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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