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고용해 유사 성행위"…영업시간 제한 풀리자 성매매 325명 적발
입력 2022-07-19 10:30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두 달만에 성매매를 하다 붙잡힌 사람이 부산에서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32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7일까지 두 달여 간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 48명, 성 매수자 268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9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9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주요 단속 사례로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 A씨(32)를 구속했다. 14일에는 연제구 연산동 한 유흥주점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들이 업소를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해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과 종업원 3명, 유사 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 등 6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환수조치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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