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30시간 감금·폭행한 남성…무단횡단에 덜미
입력 2022-07-19 07:00  | 수정 2022-07-19 07:59
【 앵커멘트 】
여성을 30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눈치 채고 남성이 도주했지만, 무단횡단을 하다 들키는 바람에 도주 경로가 들통났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깜깜한 새벽,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골목길을 수색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의 손짓에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긴급히 뛰어갑니다.

수색은 약 20분간 이어지고 구급차와 소방차도 연이어 출동합니다.

어제(18일) 새벽 2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한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아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급히 도착해 경찰을 도왔습니다.

▶ 인터뷰 : 임다근 / 서울 구로경찰서 구일지구대 경감
-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범인이) 편의점 쪽에서 배회하고 있더라….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신고 위치값 주변에는 이렇게 모텔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모텔을 특정해 피해자를 발견한 뒤 도주한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교통경찰에게 무단횡단이 적발됐습니다.

나중에 A 씨의 이름을 들은 교통경찰은 A 씨를 기억해내고 도주 경로를 경찰들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을 피해보려던 A 씨는 경찰이 이름을 부르자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부터 30시간 동안 여성을 감금하고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여성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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