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 부과
입력 2010-01-13 14:51  | 수정 2010-01-13 14:51
이르면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담배 가격의 82%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이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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