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무관 구속
지난해 7월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시교육청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B 군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교육청을 방문했지만,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B군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B군의 유족은 필기시험서 3등을 한 B군이 면접시험에서 당락이 뒤집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말 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 시교육청 공무원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