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퇴학 검토
입력 2022-07-18 16:24  | 수정 2022-07-18 16:26
18일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장소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헌화하고 있다.[사진 = 인하대]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씨(20)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가해 남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18일 교내 성폭행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 개선은 물론 폭력방지 교육 확대와 가해 학생 퇴학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교내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내 CCTV를 증설하고, 보안·순찰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하대에 따르면, 현재 교내에는 765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여자 화장실 480곳에는 비상벨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아울러 캠퍼스 내 출입 가능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도 검토한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새벽에 피해자인 동급생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 건물에 들어갔다. 현재 인하대는 통제시스템에 학생증을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거친 학생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도 대응 전담팀(TF)을 꾸려 자체적으로 2차 가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해학생인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바꾸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한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에 비해 강간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또한 최근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에 '신상털기'와 "다른 공범이 있다" 등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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