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번 윤석열' 찍은 투표지 촬영→SNS에 올린 30대 벌금 50만원
입력 2022-07-18 14:06  | 수정 2022-07-18 14: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복지회관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휴대 전화로 투표관리관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던 투표지 사진을 당일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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