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법 대표 발의…처벌 강화되나
입력 2022-07-18 12:00  | 수정 2022-07-18 12:50
데이트 폭력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 동원 가능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 불벌조항 적용 제외시켜…처벌 수위 높였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을 발의한 김 의원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과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응급·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골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서로 합의하고 교제하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의 특례,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데이트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응급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질 우려가 있거나 데이트 폭력 범죄를 긴급히 막아야 하는 경우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한 경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은 특례조항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범죄의 감형 사유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한편, 데이트 폭력 범죄는 연령대를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05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신고건수 중 살인 신고는 227건, 성폭력 신고는 644건에 달했으며, 이외에도 폭행·상해 혹은 체포·감금·협박 등 수위가 높은 피해 신고는 무려 6만113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 탓에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 예방 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트 폭력 범죄와 궤를 같이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데이트 폭력 범죄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법안이 부재해 강력한 법적 처벌에 구멍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새롭게 데이트 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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