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행기 갑자기 취소' 소비자원, 항공권 피해 2배로 늘어
입력 2022-07-18 07:15  | 수정 2022-07-18 07:28
인천국제공항. / 사진=연합뉴스
과거 24시간 내 제공되던 대체 항공편, 최장 7일 걸려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재예매 시 금액 부담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최근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던 걸 생각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원은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사진=연합뉴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운항 취소로 가격 부담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 고지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라며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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