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고범진 당직 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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