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8살 아이 문 개 '안락사' 제동 건 검찰…경찰은 재추진
입력 2022-07-17 19:30  | 수정 2022-07-17 20:21
【 앵커멘트 】
엿새 전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2분 넘게 공격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났었죠.
견주를 입건한 경찰은 아이를 문 개도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검찰이 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안락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가방을 멘 아이가 검은색 개에 쫓겨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아이가 넘어지자 개가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무려 2분 넘게 개의 공격을 받은 8살 아이는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날 뻔 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아이) 목 쪽을 많이 공격당했더라고요. 피가 많이 흘러서 제 옷도 피범벅이 돼서 애를 안고 있으니까…."

아이를 문 개는 진돗개 잡종으로 맹견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압수품인 개를 폐기 처분, 즉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견주도) 개는 소유권을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안락사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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