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생명 보호에 드는 비용 부담"
정부가 1년 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산악연맹에 의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당시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 6천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으며,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구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천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천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