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견 공격받은 어린이 봉합수술…개 안락사 결정 취소된 이유는?
입력 2022-07-16 09:36  | 수정 2022-07-16 10:41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단지서 11일 사고…개에 물린 상처 깊어
피해 어린이 목·팔다리 물려 봉합수술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현재 A군(8)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에 대해선 안락사(살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B씨의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를 안락사하는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공분을 사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