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책임수사제' 전문가협의회 첫 회의…국민 중심 수사절차 논의
입력 2022-07-15 16:54  | 수정 2022-07-15 16:57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참석 위원들 / 사진=연합뉴스
고소‧고발 수리 절차 및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개선 논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입니다.

회의에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강동범 형사판례연구회장·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학계),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대한변협 추천), 김종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수위 자문위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안건에 대한 각 기관의 개선안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실무회의에 이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친검찰 인사가 다수라 쏠림 현상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과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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