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중범죄 탈북민 23명 남한 정착…법적 쟁점은?
입력 2022-07-14 19:00  | 수정 2022-07-14 19:46
【 앵커멘트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조경진 외교안보팀장 나왔습니다.


【 질문 1 】
통일부도 출입하죠? 사진 공개되고 파장이 큰데, 혹시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나요?

【 답변 1 】
없다고 합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 통일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황의 사진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 2 】
기록용이었군요. 그렇다면 북송된 2명이 북한에 돌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이 됐나요?

【 질문 2 】
대북 관계자에 따르면, 2명 모두 북송된 이후 고문을 비롯한 조사를 받았고 처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대북 관계자들이 알아봤을 때 북송된 2명이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소문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환 당시 사진만으로도 이들은 북한에서 총살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북으로 보내지지 않으려고 하던 모습 말인가요?

【 답변 3 】
맞습니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2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김정은 만세를 외치죠.

또 입고 왔던 다소 낡고 더러운 북한 옷을 다시 꺼내입고 말이죠. 그래야만 돌아가서도 처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이 건이 처음이었죠?

【 답변 4 】
그렇습니다,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경찰특공대가 인계를 한 모습도 그래서 처음이었죠.


【 질문 5 】
그러면 지금까지 탈북민 중에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예 없었나봐요? 있었다면 전부 강제 북송됐을 거 아닙니까?

【 답변 5 】
파악해보니,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23명 범죄는 개인정보라 알 수 없지만, 통일부는 이들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북송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재평 / 탈북민 동지회 회장
- "과거에 북한군 장교가 자기 상관을 총으로 쐈는데 그 장교는 사망하고, 탈북 장교는 여기서 조사를 받고 비보호로서 사회에 배출돼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 "


【 질문 6 】
법이 바뀐건가요?

【 답변 6 】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탈북민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하고 하나원에 입소해 교육기간을 거쳐 남한에 정착합니다. 다만, 중범죄가 드러나면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합니다.

비보호 탈북민은 정착금은 물론이고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발급해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질문 7 】
그러면 2019년 강제북송된 2명도 비보호 탈북민으로 분류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7 】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을 들어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성', 이 세 글자가 이번 사건 쟁점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 클로징 】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이라는 건데, 남북 간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가 않죠.
조 팀장, 잘 들었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