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서 고교생 2명 여교사 불법 촬영하다 적발…퇴학·강제전학
입력 2022-07-14 16:05  | 수정 2022-07-14 16:17
불법촬영 (PG) / 사진= 연합뉴스
피해교사 5명 현재 병가 상태…전문 심리치료 중
지난해 충주서도 고교생, 여교사 불법촬영…강제전학 처분

세종시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14일) 세종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고교 2학년 남학생 A 군이 상담 중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피해교사는 즉시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른 남학생 B 군도 불법 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A 군은 교사 5명을, B 군은 1명(A 군 불법 촬영 피해 교사에 포함)을 불법 촬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을 퇴학 조치하고, B 군은 강제 전학시켰습니다. 피해교사 5명은 현재 병가 상태로,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군 등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법 촬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고교 3학년 C 군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학교 측은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C 군은 지난해 7~8월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피해 여교사는 교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주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C 군을 수상히 여겨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습니다. C 군은 여교사의 치마 속은 물론이고 얼굴,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C 군이 재학 중이었던 고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대신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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