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된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현장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라며 "조속히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이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도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효율적이지 않은 감사투입 시간 증가, 이로 인한 급격한 감사보수 증가 등으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도한 비용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기적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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