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성폭행 오해'로 동료 살해한 공무직원 "죄송하다"
입력 2022-07-14 15:24  | 수정 2022-07-14 16:01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오늘 오후 늦게 결과나와
"혐의 인정하냐" "오해해 범행 저지른 것 맞냐" 등 질문엔 답 안해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하고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오늘(14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직원 A(49)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12일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B(52) 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그는 B 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 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 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 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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