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친구 흉기살인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2-07-14 13: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집 밖으로 도망나왔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공격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B시는 스스로 1층 로비까지 도망쳐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B씨가 자신의 체형을 두고 놀리는 데 대한 불만도 품고 있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징역 14년에서 1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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