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직접 포획하면 불법…잡지 말고 119신고해야
뱀 물렸을 때 지자체에 보상 신청 가능…금액은 각각 달라
뱀 물렸을 때 지자체에 보상 신청 가능…금액은 각각 달라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 계속된 뱀의 계속된 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사는 A 씨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아파트 단지 쪽에 뱀이 나타난다"며 "노약자가 집에 있어서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뱀 기피제를 뿌리는 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지 밖으로 쫓아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름철 뱀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은 날씨와 기온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구렁이
하지만 뱀을 봐도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입니다.
뱀을 발견할 경우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포시청 관계자는 "직접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어설픈 민간요법은 하면 안됩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양서파충류팀 관계자는 "된장을 바르거나, 피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며 "당황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서 항독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뱀에 물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