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의 적' 모방…부모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0-01-12 09:40  | 수정 2010-01-12 10:5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망 보험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하려 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며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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