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빚투' 늘어난 중소형株…하락장서 변동성 주의보
입력 2022-07-13 17:32  | 수정 2022-07-13 20:30
최근 주가 하락기에 신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신용매매'가 일부 중소형주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신용매매 비율이 높은 중소형주 투자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한국증권금융이 신용공여에 따른 담보권 취득을 공시한 건수는 총 87건으로 전기(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52건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는 8월 한국은행이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기다.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용매매를 신청하면 증권사는 직접 대출을 일으키거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주식을 매입한다. 이때 매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담보로 잡힌다. 한국증권금융이 담보로 잡은 주식 비중이 해당 기업 발행 주식의 5%를 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공시 의무가 생긴다. 국내 증시 상장사의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액 비율은 코스피가 0.52%, 코스닥 시장은 2.4%다. 신용잔액 비율이 5% 이상으로 높은 기업이 대개 중소형주인 경우가 많은 이유다.
금융당국이 최근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신용잔액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추가적인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신용융자잔액 비중이 낮아 영향이 작은 반면, 중소형주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신용잔액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매매를 통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로 잡아둔 주식의 평가액이 대출금의 14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이다.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를 확보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을 줄이고 주가 하락 폭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의도였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신용잔액 비율이 높고 한국증권금융의 지분이 1~2%씩 큰 폭으로 계속 변동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신용매매 완화가) 주가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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