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기도 교육감 14일 소환 통보
입력 2010-01-12 07:45  | 수정 2010-01-12 09:30
수원지방검찰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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