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회전 위반 단속 첫날 "잘 몰랐습니다"…한 달 뒤엔 범칙금
입력 2022-07-12 19:00  | 수정 2022-07-12 19:21
【 앵커멘트 】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만 멈춰야 했지만,

이젠 손을 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들어와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내야하는데요.
단속 첫날, 곳곳에서 줄줄이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혼란스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택시 한 대가 우회전을 하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관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보행자가 건너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까지는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에겐 아직 생소한 탓에 줄줄이 적발됩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듣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몰라서…. 습관 때문에 (아직은) 잘 못 지킬 것 같아요."

▶ 인터뷰 : 운전자
-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건너시면 제가 건널지 안 건널지 모르잖아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개정되면서 이제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누군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첫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지난 다섯달 동안 차가 우회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36명이 숨졌고, 8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현숙 / 학부모
-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양쪽을 보지 않고 뛸 때가 많아요. 어른들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실제 단속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시 정지 습관에 익숙해져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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