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적법절차 위반·인권침해 등으로 인권위 진정
경찰이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주홍빛연대·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송파경찰서, 방배경찰서 경찰관들로 꾸려진 성매매 합동단속팀이 단속 중 현장 사진을 3회 연속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엔 성매매 여성과 다른 남성이 알몸 상태로 있었고, 여성이 사진 촬영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해당 촬영물을 업무용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모멸감과 불안, 공포를 일으켜 해당 여성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찍은 사진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매체에 저장·복제됐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나체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보관하도록 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100여 개 단체와 개인 1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권한에 따른 적법한 채증 활동이었으며 문제가 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