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수사팀 증원
입력 2022-07-12 16:52  | 수정 2022-07-12 18:10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은 또 각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3명 늘어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2명,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 씨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이와 함께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대준 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도 행정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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