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여성 전용 고시텔서 신발에 '킁킁'…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2022-07-12 17:56  | 수정 2022-07-12 18:25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 훔쳐 간 남자
한 달 후 다시 침입…신발 한 켤레 더 훔쳐
여성 신발 골라 냄새 맡고 신발장에 넣는 행동 반복
남성 "여성 신발 냄새 맡아 성적 쾌감 충족"
법원,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초범에 반성하고 신발 돌려준 점 참작"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김연주 시사평론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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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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