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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FD 증권사 새 먹거리로…약세장에도 각광받는 이유는?
입력 2022-07-12 17:00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매경DB]

증권사들이 잇달아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개시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세장에 위험 부담은 커졌으나 일정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보다 2.5배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절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CFD 서비스 수요가 늘자 증권사에서도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해외주식 CFD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 세 곳에 불과했으나 1년새 4개사가 추가된 것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보유하지만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CF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심사를 받아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한다.
CFD는 유동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거래시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용 거래를 제외하고 증거금 100%에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일반 해외주식 투자와 구분된다. 레버리지 효과를 잘 활용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2.5배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롱, 숏(차입공매도) 양방향 거래 모두 가능하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숏포지션에 설 수 있다.

특히 CFD는 절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수익분에만 11%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22%)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CFD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국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전체 배당소득 가운데 15.4%(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를 떼고 받는 데 이 마저 없다는 뜻이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CFD 투자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기본적인 수수료가 주식 위탁매매보다 높고, 레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CFD 관련해 미국, 홍콩, 일본시장은 매매수수료 0.09%, 중국시장은 0.15%를 적용했다. 최근 해외주식 CFD 모바일 거래를 시행한 키움증권의 경우 내달 31일까지 국내·해외CFD 수수료를 0.07%로 낮추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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