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논란되자 사과 뜻 전했지만…"사건 그냥 넘길 수 없다"
경찰 "쓰레기 무단투기 사실도 확인…고성군청 통보"
경찰 "쓰레기 무단투기 사실도 확인…고성군청 통보"
지난달 말 강원 고성에서 물놀이 후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2일) 고성경찰서는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 20대 여성 C 씨 집 화장실에 허락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 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투기했습니다. 당시 C 씨의 자취방 화장실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C 씨의 아버지는 한 온라인 커뮤나티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이와 더불어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에서 온 가족이 씻고 갔다"며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될 터인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C 씨 측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 씨와 B 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이들은 C 씨의 집을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C 씨 측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 /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