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처벌 불가…다른 형사 사건들로도 신고된 적 있어
경찰 "소동 당시 신원 확인·만취 상태…말로 설득해"
경찰 "소동 당시 신원 확인·만취 상태…말로 설득해"
만취한 중학생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경찰에게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 군은 어제 오전 2시쯤 길이 190cm의 막대를 들고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그는 파출소 앞에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당시 A 군은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보호조치 된 뒤 부모에게 인계됐지만, 다시 집을 나와 파출소를 찾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동 당시 A 군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고, 만취한 소년이다 보니 강제 진압할 경우 낙상이나 사고의 우려가 있어 말로 설득해 내려오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촉법소년인 A 군이 다른 형사사건들로도 신고됐던 점을 고려하고 우범소년 송치 등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