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단위로
입력 2010-01-11 13:51  | 수정 2010-01-11 13:51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가 사업장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집니다.
또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ㆍ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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