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쾌감 충족시키려 범행"
여성 전용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신발을 훔쳐 도망간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등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부산경찰이 A씨를 검거한 후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이내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를 알아냈습니다. A씨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신발의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신발은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