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분명한 잘못…당시 발표는 국가안보실 요구"
입력 2022-07-11 20:00  | 수정 2022-07-11 20:01
국정원,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검찰, 수사중
북한인권정보센터, 내일 정의용 등 11명 검찰 고발 예고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하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송 결정 당시 통일부가 어민들의 탈북 경위를 동료 선원 살해 및 도주로 파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당시 통일부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국정원은 최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돼 수사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차관 등 11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nice2088@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