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임오프' 시간 단위로 정한다
입력 2010-01-11 11:36  | 수정 2010-01-11 13:56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가 사업장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해집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는 심의위원회 의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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