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피격된 사건과 관련, 군의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가 피격될 당시 과정을 감청한 파일 원본이 삭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달 7일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의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방부는 이씨의 피격 전후로 '7시간 감청 원본' 외에 다른 감청 파일이 있는지, 감청 파일 원문을 삭제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설명은 이날 한 매체가 서해 군부대의 감청 정보 원본 파일이 지난 2020년 9월 지워졌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기밀정보 유통망 격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된 것은 인정한 바 있으나, 이날 또 다른 원본 파일의 존재나 삭제 여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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