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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톡' 스쳤는데 뇌진탕?"…한의원에 5일 입원 어떡하나
입력 2022-07-11 13:5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A씨는 최근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B씨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살짝 '톡' 스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너무 작은 흠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B씨 사이드미러)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면서 "본인의 차에 난 흠집 역시 물티슈로 닦아 지워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의원에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경추 염좌와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는 얘기다. A씨는 억울한 나머지 보험사에 문의도 해봤지만 보험사측은 경찰을 통한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이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상해 급수를 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 급수 11급의 뇌진탕 피해 인원은 2010~2013년 평균 4619명에서 2018~2020년 평균 5만1562명으로 11배 급증했다. 특히, 1인당 보험금 청구는 134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 껑충 뛰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상해들이 수술, 골절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와 같이 보험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보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해 급수 11급인 뇌진탕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뇌출혈 등 뇌 손상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자동차 보험의 뇌진탕 환자는 건강보험 보다 진료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많아지면서 합의금인 향후 치료비는 최대 96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 일수는 1.6배, 외래진료 일수는 7.5배 길고,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위원은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하고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규정하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단서 외에도 사고 상황이나 충돌 속도 등 경미한 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보험금 청구 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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