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게 영업" 질책에 "그만두겠다" 통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직원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런 사단이 났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하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할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어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장했습니다.
A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같은 공간에 "알바가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알바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관련 법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구해보려 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