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인 2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 의학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에 불법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비롯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