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입력 2022-07-08 08:44  | 수정 2022-07-08 09:47
여자화장실 /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인 2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 의학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에 불법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비롯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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