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당 대표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8일) 새벽 3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집권 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전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또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 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 되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앞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리위원장은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 참석한 이 대표는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한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